MGN 681 (M) 요트의 소형 전동 선박의 화재 안전 및 보관
게시일: 2023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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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요트 화재 건수가 증가했으며, 업계에서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에 화재로 인해 총 16건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중 일부는 원인이 설명되어 있고 본 지침에서 제안한 조치(예: 방화, 다른 화재로 인한 부수적 피해 등)와 관련이 없지만 약 절반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잠재적 원인 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화재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 중 하나는 리튬 이온(Li-ion) 배터리 화재일 수 있습니다. 소형 전기 동력 선박과 전기 텐더, 전기 제트 스키, 전기 호일(e-foil) 및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타 개인용 선박과 같은 기타 차량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의 휘발유 연료 선박용 대형 요트에 적용되었던 화재 예방, 탐지 및 진압 조치가 최신 배터리 선박에 적합한지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 가능하다면 전기 개인 선박 및 대형 요트 입찰의 충전 및 보관과 관련된 특정 위험을 설계 및 건설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비는 건조 후기 단계나 기존 선박의 수명 기간 동안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새로운 설계에서는 이러한 전기 공급 장치의 안전한 충전 및 보관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장치는 이러한 시스템의 안전한 보관 및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와 관행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운영자의 지속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3. 본 MGN에 포함된 지침은 선상 전용 공간의 설계, 장비 및 복장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이러한 내장형 선박의 취급, 충전 및 보관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은 명시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것입니다. 대체 화학 물질이 포함된 배터리는 충전 또는 보관 중에 다른 위험 프로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유형에 대한 추가 조치는 사용된 배터리의 특정 특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기내로 운송하거나 충전하기 전에 전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행정부 또는 선급 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선급의 요구 사항이 없는 곳에 적용되어야 하며 리튬 이온 소형 선박 및 이와 관련된 예비 배터리를 운반할 때 선박 안전 관리 시스템의 위험 평가 및 완화를 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MGN은 배터리 추진 시스템이나 이 MGN의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기타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4. SOLAS(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협약, II-2장(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는 국제 해상 위험물(IMDG) 규정의 조항이 "전기 자전거 및 킥바이크와 같은 소형 전기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UN 3171 배터리 구동 차량 또는 배터리 구동 장비로 분류합니다. UN 모델 규정에는 특정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 방법에 따른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 조항 388은 배터리 구동 차량이 한 명 이상의 사람이나 물품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자체 추진 장치(예: 자전거(모터가 있는 페달 사이클) 및 자체 균형 차량)라고 명시합니다. 특별 조항 961에는 해당 차량이 차량, 특수 카테고리, 로로 공간 또는 롤온/롤오프(로로)의 노천 갑판에 보관된 경우 IMDG 코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ro) 선박 또는 SOLAS II-2/20 규정 19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화물 공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량은 클래스 9로 지정되고 IMDG 코드의 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사용을 위한 소형 차량을 염두에 두고 IMDG 코드에 기록되어 있지만 로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 정의는 개인용 선박과 소형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지침 문서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차량 - 화물 규정"에는 소형 리튬 이온 배터리 구동 차량의 예 목록에 "다이버 추진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